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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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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공고

작성일 2023.10.25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436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
 

1. 공고 기간: 2023.10.17.~2023.10.27. (10일간)

2. 공고 장소: 영오면사무소 게시판 및 영오면사무소 홈페이지

3. 공고대상자: 1세대 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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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오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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